최근 충남도 국회의원들이 전북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전북도의회 이성일 의원(군산 제4선거구)은 지난 14일 제326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제 밥그릇 지킬 의지도 없는 전라북도’라는 5분발언의 제목을 통해 해양관할구역 재설정 시도에 대해 전북도가 적극적인 대응으로 맞서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9월 말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관할구역을 ‘지자체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결정토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거리 중간선이란 해안선상에서 양 지역에 대응되는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이은 선을 일컫는다. 충남도는 지난 80년대부터 자신들의 조업구역을 확장시킬 의도로 이 같은 해상경계선의 재설정을 주장해오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만약 법률안대로 기존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없애고 지자체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재설정할 경우 전북도 어민들은 충남 서천군 대비 15배에 이르는 어장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전북지역 주어장인 염섬어장과 칠산어장 상실로 어장 황페화가 우려되고, 새만금간척사업 등 국가공익사업으로 대규모 어장 축소상태에서 충남(서천)과 공동조업수역 설정, 운영시 추가 어장 축소 피해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동조업수역 대부분 군산시 연안으로 충남측 연안 이동에 따른 어업경비 증가와 공도조업 지정시 개야도, 연도, 십이동파도 인근 마을(양식)어장내 충남측 어선 불법어업으로 새로운 어업분쟁도 예견해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기존의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간 조업구역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53년 수산업법 제정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립지리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와 면허, 단속이 이뤄져왔다고 강조했다. 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개별법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관행 및 행정관습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해상경계는 수 십년간 전국의 모든 해상에 적용돼왔다는 의미다. 이런데도 이 의원은 “전북도가 전북의 바다와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두고도 그저 팔짱만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밥그릇 키우겠다며 고질적인 지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웃집에게 제대로 한 번 따지기는커녕 먼산 바라보듯 지나가는 나그네 마냥 두손 두 발 놓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이 법률안이 발의되자마자 경기도내 시군의 의견을 즉시 취합해 해양수산부에 정식 건의하도록 준비하는 등 전북도와의 대응 방식이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지금이라도 시군의 의견과 뜻을 모으고 해당 법률안에 대해 거도적인 반대입장을 분병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정부부처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