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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자체 새만금 경제수도 설립해야”

민주당 김민석 의장 새만금경제수도특별법 전부개정 방향 설명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1-26 14:09:14 2016.01.26 14:09: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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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3분의 2 정도 면적인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도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으로는 이런 새만금 경제수도 구상을 실현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민석 민주당 의장은 지난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새만금 경제수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경제수도특별법) 전부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새만금을 경제 규제 Free와 Global Standard가 통용되는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의 신경제 수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가칭)새만금 경제수도 설립을 내세웠다. 새만금 경제수도의 경우 의결과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 해 새만금사업지역내 주민의 대표권과 전북도민의 대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의결기관의 경우 양원제를 도입해 전북 14개 자치단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가칭)상원과 새만금지역주민이 대표인 (가칭)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집행기관의 경우 시장 선출방식으로 새만금 지역주민 직선, 전북도지사 겸임, 의회 상원의장 겸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집행권을 행사할 부시장을 국가에서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꺼냈다. 현재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조항을 강행 규정화해 새만금 경제수도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특별회계 재원을 내국세(보통세)의 2%(2016년 기준, 약 3조8,000억~4조원)법정률로 정해 안정적인 세입확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새만금사업지구내 사적 소유를 억제하는 토지의 공유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새만금내에서 각종 사업을 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후 일정기간 민간투자방식의 시설투자를 통해 건설 후 사용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매각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 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김 의장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새만금경제수도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소속 새만금 경제수도조성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장은 현행 새만금특별법의 목적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만금특별법의 목적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새만금사업지역을 21세기 이상적 시장 경제와 공유 사회모델이 구축된 국가의 경제수도로 조성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경제수도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식 명칭이며, 이 지역에서는 사람과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수도지역내 거주자에 대한 주거복지, 공공보육 및 교육복지, 고용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공유사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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