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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행정변화 제기

송하진 도지사 상대 도정질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3-09 14:27:14 2016.03.09 14:27: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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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예산이 도세수입에 맞는 세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교육위)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도자시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군산과 익산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군산시와 익산시의 매칭사업비를 비교하면 총 4년 동안 익산시에 약 335억이 더 지원됐지만, 같은 기간 징수된 도세는 군산시가 약 750억을 더 내고 있는 상황으로, 군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덜 지원받고 있다고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고 주장했다. 최인정 의원은 “도세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하면 이 기여도를 반영하여 국비보조금 사업이나 도 보조금 사업 지원에 있어 매칭 비율에 반영되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아울러, 최인정 의원은 군산 금동119안전센터의 건물이 안전등급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긴급 보강 혹은 신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지사는 “금동119안전센터의 긴급보수 비용을 올 추경에 세울 것이며, 오는 2017년에 금동119안전센터를 신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최인정 의원은 도교육청의 특수학급 과밀운영과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교 배정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최인정 의원은 도교육감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면서, “하지만,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도내 특수교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에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는 2015년 기준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고 전체 317개로 이 중 법이 정한 규정인원을 초과하는 학교 즉, 과밀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51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전체 특수학급의 16%에 해당하고,. 전국 평균 비율도 16%임을 감안하면 많은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환경에 있지 못한 것을 뒷받침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특수학급 해결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 특수학급 아이들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인정 의원은 일반고 원거리 통학문제에 배정 방식도 문제삼았다. 최인정 의원은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지난 1년동안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행정 노력과 그간의 변화를 위해 어떠한 방법을 검토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원거리 통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의 해당거주자 우선 배정과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 간의 상호 조정·재배정, 원거리 통학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인정 의원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문제나 전학과 편입학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와 거리 통학 학생들에 대한 재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오는 2017년도 학생배정에 정원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과 시행령 등 법률검토 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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