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군산시의회 한경봉 부의장에 대해 공개사과 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수위를 놓고 의회내부에서 조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시의회(의장 진희완)는 15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한경봉 부의장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전 날(14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우민)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한 부의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이렇게 결정되자 이날 본회의 의결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 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이‘처벌수위가 낮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일부 시의원은 한 부의장이 공개사과는 물론 좀 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부의장직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징계 결정은 시의회 전체의 도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동료 의원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 등 온갖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공개 경고와 공개 사과, 최대 30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부의장은 공개 사과문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자숙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부의장은 지난 1월8일 새벽 0시15분께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인근 6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깜빡 졸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