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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김관영 선거법 위반 놓고 공방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놓고 허위사실 공표 위반 논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4-06 09:51:35 2016.04.06 09:51: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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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민주 김윤태 후보와 국민의 당 김관영 후보가 선거법 위반을 둘러싸고 선거 막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관영 후보측이 김윤태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고 주장하자 김윤태 후보측이 역으로 법적 조치를 물을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 당 김관영 후보측은 5일자 ‘군산지역 더 민주 김윤태 후보 선거법 위반 정황 포착,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당선되도 무효’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지역의 더 민주 김윤태 총선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관영 후보측은 “김윤태 후보의 선거사무소 외벽 대형 현수막과 온라인 SNS 홍보물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을 33.9㎞, 7.2㎢의 방조제가 아닌 401㎢에 달하는 새만금 전체 관할 조정으로 오인할 ‘빼앗긴 새만금’등의 문구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일 금강방송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김윤태 후보는 새만금의 관할 결정은 10년 후에나 논의할 사항이라 답해 중분위 결정이 새만금 전체가 아닌 방조제에 대한 조정이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김관영 의원측은 설명했다. 국민의 당 김관영 후보측은 “새만금 방조제에 행정관할 재조정을 위해 시민 모두 한데 뜻을 모아도 부족한데 득표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민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이미 지역대표로서는 자격 미달”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관영 후보측은 보도자료 마지막에 “현행 선거관계법은 특정 소문이 파다해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 공표하더라도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고 있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공표한 김윤태 후보는 처벌을 면하기 힘들것이라는 예상이다”고 설명해놨다. 이러자 더 민주당 김윤태 후보측이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발끈했다. 오히려 김윤태 후보측이 김관영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태 후보 측은 “김관영 후보는 이미 지난달 31일 CBS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논란과 관련 김윤태 후보의 새만금 구역축소 관련 질문에 본인 스스로 ‘많이 빼앗겼다’고 답한 바 있다”고 반격했다. 따라서 “김관영 후보가 자신의 입으로 공개토론회에서 인정하고 답변한 사실을 두고 허위 사실 유포 운운하는 것은 김윤태 후보와 같은 입장의 다른 후보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궁지에서 벗어나고자 군산시민과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협박하는 것이다”며 “이는 새만금의 미래를 걱정하는 군산시민 전체를 고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관영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 위반 정황 포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당선되도 무효, 고발 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다”며 “이는 김관영 후보가 우열을 가늠키 힘든 선거전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벌이는 궁색한 흑색선전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태 후보 측은 “자신의 주장과 바람을 사실인양 왜곡시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포시키고 있는 김관영 후보에 대해 시민과 유권자를 대표해 필요하고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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