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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자 사무소 설치 가능, 패자 불가능

정치권 일각에선 정당법 개정 목소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4-26 09:11: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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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때 더불어 민주당(이하 더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했던 50대의 A씨는 선거 이후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됐다. 총선에서 패배한 더 민주당의 간판을 내건 사무소를 시내에서 아예 찾아볼 수 없어서다. 수 십년동안 지역에서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 온 더 민주당의 그 흔한 지역 사무소조차 없다는 것에 대해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당원간의 친목도모와 당원교육은 물론 해당 지역구 후보자를 선출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 지역 사무소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의 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정당법 때문이다. 정당법 제37조 3항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해놨다. 이는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院外) 지역위원장의 경우 별도의 사무소를 둬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은 사무소를 가질 수 있지만 총선에서 패배한 더 민주당의 경우 시․도당과 연계한 사무소를 설치하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현행 정당법의 규정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다. 따라서 지역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사무소를 두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정치권의 주장이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 역시 \"정당법이 이렇다보니 정당 지역사무소가 편법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합법적인 정치활동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도 \"과거 지구당의 폐해로 인해 아예 기구 설치를 불법화했지만 그 것은 지구당 사무소를 두어서가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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