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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회 제한은 위헌

박재만 도의원 전국 시도의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5-23 17:46:46 2016.05.23 17:46: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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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에 의정활동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정치자금법은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방의원 후원회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임채호 경기도의원, 서윤기 서울시의원, 이광희 충북도의원, 이상봉 제주도의원, 구자열 강원도의원, 권중순 대전시의원 등 모두 7명이 함께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2000년 6월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지방의원들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합당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예전과 달리 정치를 전업으로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0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에는 후원회가 국회의원에 국한됐지만 이후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광역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장까지 후원회가 허용되고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지역주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달된 만큼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 구성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정치활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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