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시청내 장애인 카페 생긴다

시의회 청사내 카페 민간 위탁 동의안 통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5-24 10:53:14 2016.05.24 10:53:1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장소 등은 미확정…세부적인 사항 보완필요   <속보>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시청내 카페 민간 위탁 동의안이 마침내 시의회를 통과했다. 장애인 단체가 시로부터 장소 등을 위탁받아 청사 내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숙)는 지난 17일 제19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청사내 카페 민간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12월 절차상 문제와 위치 선정 등을 놓고 한 차례 부결된 뒤 약 5개월 만이다. 청사내 장애인 카페는 작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모한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군산시가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한국 장애인 개발원이 약 4,300만원, 군산시가 약 1,700만원 등 모두 6,000만원으로 청사내에 카페를 조성된다. 이 카페에는 바리스타 과정을 마친 지체·지적 장애인 1~3급 중증장애인 5명이 참여한다. 카페는 공모를 통해 지역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며, 장애인들이 만든 커피와 쿠키, 빵 등을 판매해 수익창출은 물론 수익금중 일부를 지역 장애복지를 위해서도 쓰여 질 계획이다. 시는 장소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운영기관을 공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창출을 통한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장애인 복지증진의 새로운 협업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지만 적 잖은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먼저 청사내 카페가 들어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시는 시청 현관 출입구 당직실 정면(12.7㎡)에 카페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 실효성과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놓고 장소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결국 행복위는 차후 집행부가 적당한 장소를 검토해 결정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또 이 곳에서 일할 장애인들과 민간위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도 향후 다듬어나가야 할 과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