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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력 사업용 자동차 검사 의무화 추진

김관영 의원 사업용자동차 점검 및 정비 의무화 법률개정안 국회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6-24 11:24:01 2016.06.24 11:24: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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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율이 높은 중대 교통사고 이력 사업용 자동차에 정비후 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관영 의원은 23일 중대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용 자동차는 등록자동차의 6.1%에 그치는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90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교통사망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4년보다 오히려 23명(2.6%)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김 의원은 사업용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 자동차만이라도 임시검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비되지 않은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튜닝 자동차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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