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을 받는 동안 휴가를 보장하자는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2015년 출산율이 1.24에 출산율 세계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김관영 의원은 지난 6일 난임휴가 신설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를 하고, 조속히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각종 출산장려사업들을 확대했어도 출산율이 제자리”라며 “당장 임신·출산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난임휴가의 경우는 출산율 제고에 가시적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해 말했다. 난임(難姙)시술이란 자연임신에 한계로 임신을 위해 받게 되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의료시술을 말한다. 실제로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이 2008년 17만3,650명에서 2014년에는 21만5,392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난임 지원책 확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왔고, 그 일환으로 난임휴가 도입 법안이 나온 것이다. 의료현장 관계자들은 난임 시술 전후 충분한 휴가가 물리적·정서적 안정을 가져와 시술 성공률 즉, 임신에 확실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와 기대를 내놓고 있다. 한편, 19대 국회에 제출됐던 동 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유급 난임휴가가 사용주에게 비용부담이 돼 여성채용 회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은 이를 고려해 국가나 지자체가 사용주의 부담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소비자와 노동력 확보 문제”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난임시술 시 30일 이내의 난임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며,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서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된다. 휴가 신청의 요건인 난임시술 증빙 방법 등은 추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