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산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청소년 관련 예산과 정책을 수립할 경우 참여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은 모바일 앱을 만들고 앱을 통한 청소년의견에 대한 답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 5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강성옥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확대를 위한 조례’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강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자치권확대 조례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대해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공청회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 또 모바일 앱을 만들어 청소년에게 보급하고 이를 통해 전달된 청소년 의견을 15일내에 답변해야 하며 각종 청소년 관련 사항을 홍보해야 한다. 이 같은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청소년 참여보장을 위한 필요한 비용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해야 한다. 조례를 제정한 강의원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군산관내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기자단과 함께 지난 여름내내 무더위속에서 오랜 토론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례과정부터 청소년이 참여한 유일한 조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강의원과 조례제정에 참여한 이는 다음과 같다. 박나림(중앙여고2), 김정윤(중앙여고2), 조용진(군산고2), 전호진(중앙고2), 곽지은(영광여고2), 한동엽(군산상업고1), 이경민 연구원(청소년자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