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는 지난 5일 제205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차 정례회를 11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36일동안 열기로 확정했다. 특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했다. 또 운영위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제198회 임시회를 이 달 11일부터 19일까지 갖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신영자)’,‘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98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