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는 11일 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의회 전체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권익위 정승호 청렴강사를 초청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한 메뉴얼 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법률 쟁점사항,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청렴윤리 실천방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탁의 대상, 범위, 행위, 신고 등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맞춤형 사례를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박정희 의장은 “의원들의 윤리수준에 대한 시민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군산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원들은 청렴한 군산을 만드는데 군산시의회가 솔선수범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