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지난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배형원·김영일·이 복·서동완 등 모두 4명의 시의원들이 5분 발언에 나섰다. 가칭 군산문화예술재단 설립 촉구 ◇배형원 의원(중앙, 월명, 삼학, 신풍동) =문화·예술사업의 중요성이 국정의 주요 과제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군산시는 행정전문가인 공직자들이 기획부터 사후평가까지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군산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군산의 문화와 예술분야를 망라해서 통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군산문화예술재단”의 설립을 촉구했다. 군산~월명산 해양관광케이블카 건설 제안 ◇김영일 의원(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우리시와 여건이 대동소이한 여수시도 해양케이블카를 건설해 관광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군산시도 원도심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소비하고 갈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군산의 다양한 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원도심과 월명산·금란도·수산시장을 연결하는 일명“군산-월명산해양관광케이블카”건설을 제안했다. 시 금고지정 재심사와 시 각성 촉구 ◇이 복 의원(나운1동, 나운2동)=‘군산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결정에 대해 전북은행은 창업당시부터 지역에 입점해 지역민과 함께 수십년간 동고동락을 하고 지역내 점포수나 시민 이용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있어서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을 외면하는 처사는 자칫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재심사와 지방은행 배려 없는 군산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련 세수증대 대책 강구 ◇서동완 의원(나운3동)=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련해 2년간 5억원 이상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에 대한 위탁금을 군산시는 수익금 1%도 되지 않는 500만원에 위탁한 것과 현수막 게시대는 상단광고와 분리할 수 없음에도 수익성이 좋은 상단광고 47개소는 2018년 5월까지 연장하여 금번 지정게시대 위탁에서 제외한 집행부의 행위는 배임이라며 철저히 확인해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한편 제198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원안가결)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2017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2017년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