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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016년도 예산 1조 444억여원 확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11-30 14:05:20 2016.11.30 14:05: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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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결산 추경을 통해 2016년 예산을 1조 444여억원으로 확정했다. 군산시의회는 30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최종 예산 확정과 2017년도 예산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인 1조 186억 5000만원보다 256억 2000만원 증액된 1조 451억 7000만원이 계상됐으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억 6500여만원이 삭감된 1조 444여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양원 부시장은 2016년 본예산 9348억 대비 5% 감소한 8881억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2017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펼칠 계획이다. 또 예산안 1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의회는 이날 서동완 의원이 제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다!’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방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성명서를 제안한 서동완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칙을 무시하고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고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견을 묵살한 행위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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