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16일 제4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1일부터 3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99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성명서, 5분자유발언,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16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8,884억9700만여원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51건에 16억5400만여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 조치했다. 전년도에 비해 5.3%인 479억5700만여원이 감액된 8,868억4300만여원을 승인했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의결처리,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은 “2016년 한해 동안 시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희망찬 정유년에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41명과 직원 3명이 2016년 마지막 제2차 정례회 폐회에 참석했다.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의회를 직접 견학해 메스컴을 통해서만 봐왔던 의회진행 상황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경청하는 등 의회 역학과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제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수정가결) ▲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