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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촌동 백로 피해 보상 규정 마련해야

김성곤 의원 5분발언서 강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9-04 13:43:06 2017.09.04 13:43: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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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촌동 백로 서식지 일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법적인 보상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성곤 시의원(조촌·경암·구암·개정동)은 4일 제2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촌동 인근 백로 서식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는 반면 법적인 보상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촌동 인근의 경우 1800여 마리에 이르는 백로의 서식으로 인해 차량 및 건축물의 부식, 각종 질병발생에 대한 우려감, 악취 등 피해가 산술적으로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LNG 발전소에서 산화철이 비산되어 인근 지역 차량, 농작물, 건축물 피해에 총 6917건에 23억원을 보상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하지만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그 피해를 보상할 뿐 백로 분변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는 해당 피해사실을 규명,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군산시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공직기강이 바로서야 군산이 바로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추행 및 직권남용, 음주 등 시의 공직기강이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다”고 비판한 뒤 “분골쇄신하는 각오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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