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 제204회 임시회가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감했다. 12일 폐회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선우·배형원·신영자·김성곤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유선우 의원=일반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승·하차하는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군산의료원 옆쪽 골목은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좁은 골목에 차량이 뒤섞여 있어 안전사고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5년전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개방을 전제로 군산의료원 주차장 아스콘포장을 해 주었으나 협의 기간이 지나면서 주차를 선별함에 따라 주변 주차문제 또한 향후 심각한 상태라며, 군산의료원 인근 월명로 대로변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특산물 판매를 겸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군산지역 내에 수중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어종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생태계 교란 및 환경문제들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며, 토종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 해 토종 어족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선진국에서도 화학사고와 환경사고, 원전사고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생태계 등에 미치는 씻지 못할 악영향을 예측조차 불가능하다며, 군산시는 관내 화학공장에 대한 사고예방과 방제체계, 최악의 사고에 대비하는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OCI 사고에서도 그렇듯이, 사고가 나면 은폐와 축소가 다반사이고, 뒷북행정 등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철저한 대처를 위해 시장을 중심으로 시민이 실제상황에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될 만한 대안이 당장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자 의원=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며 주변 시민들에게 힐링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팔마산은 1967년‘흥남공원’이란 이름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되었으나 그 이후에은 공원조성은 물론 급수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뿐더러 부조한 가로등 설치로 인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시간여행’에 참여하는 외부 관광객들의 동선이 금강 주변 지역인 경암동에서 중앙동까지 한정되어 있다며, 팔마산에 40~50m의 전망대 엘리베이터 설치 및 편의시설 을 확충하는 등 새롭게 단장해서 주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도시 힐링휴식 공간제공은 물론 관광자원의 확충 등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의원=우리 군산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성장 안정도시에서 불과 2년 만에 축소 도시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GM의 불안정한 운영실태로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한데 군산시는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시민대토론회와 군산시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요청하는 용역의뢰를 제안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청남도가 충남 서해안과 중국 산동성을 연결하는 한중 해저터널 전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며, 중국은 우리 군산이 위치적으로 가장 짧고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군산시가 한중 해저터널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근대역사박물관 주변과 소룡동 대로변에는 허물어진 상가건물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다며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구시청부지와 옛 월명동사무소 건물 등도 재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원안가결) ▲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토지매입 - 옥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구)시청사부지 도시재생거점조성사업(부결) ▲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무인민원 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에 관한 건(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