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군산) 의원이 헌법수호와 자유 인터넷 언론 지원 공을 인정받아 오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선정한 우수의정상을 수상한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하 인기협)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 내린 신문법 시행령 판결일자를 기념해 인터넷기자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기자상·우수 의정상을 시상키로 하고 이번 처음으로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신문법 시행령인 5인 미만 인터넷신문 폐지안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인기협 김철관 회장은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의혹 단계부터 국회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