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지방자치의 실현 취지에 맞게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24일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나운2동)이 대표발의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폐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의원들은 “지방자치제가 1995년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부의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중앙정치 예속화, 중앙정치권의 사당화를 가속시켜 지역발전을 후퇴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편향 구도가 심한 현실의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과 함께 선거가 아닌 공천 때문에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가는 현실 속에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대통령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지금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정치권 스스로 발 벗고 나서야 할 시대적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인 이슈나 개별정당의 정리 정략적인 정치판이 되지 않고 각각의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지방차치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여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