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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만금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국내 자본 적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12-22 15:49:52 2017.12.22 15:49: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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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에 이어 투자유치 유인책들을 대거 담은 법안이 발의돼 새만금 내부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관영(국민의당, 군산)의원은 지난 22일 “새만금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국내자본에도 적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안이 통과되면 그간 정부의 소극적 SOC 투자와 미진한 투자실적에 지지부진 했던 새만금 내부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평가다. 새만금 조성 속도를 높이고자 매립을 민간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했어도 관건은 외부자본들의 투자였다. 실제로, 민간기업의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실적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산단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돼 입주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부지를 분양하는 동시에 국가차원에서 교통망 등 시설정비를 하게 된다. 또 기존 외국투자자본기업에 한해 제공되어온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들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이후에 대해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와 유인책 부족으로 투자결정을 주저하던 기업유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개정안은 새만금을 비단 전북지역의 비전이 아니라 환서해시대 명실상부한 경제거점으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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