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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올들어 첫 임시회 30일 개회

다음달 7일까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1-19 08:56:11 2018.01.19 08:56: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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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2018년도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18일 시의회는 제226차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를 열고 제207회 임시회를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9일간의 회기 결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군산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12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5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7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혼식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시정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게 의정활동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안(설경민 의원) ▲ 군산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난영 의원) ▲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동수 의원)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동완·진희완 의원) ▲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동완·진희완 의원) ▲ 군산시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 ▲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 ▲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 의견청취의 건 ▲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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