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법’)과 국유재산법이 지난 20대 국회를 통과했다. 두 법 모두 생활밀착형 민생법안들이라는 평가다. 이날 통과된, 국유 재산법 개정안은 세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물납제도 개선이 골자다. 물납제도란, 납세자가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 금전 이외의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보호제도의 하나다. 그간 물납 후 국유재산이 된 증권, 부동산들은 물납자의 특수관계인이 저가로 매수해 사실상 납부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 논란이 있었다.동 법 개정으로 물납 후 저가 매입 금지 대상의 범위를 현행 본인 등에서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조세회피를 줄이고, 조세 정의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기대된다. 또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사용이 중지된 계좌의 주인이 해당신고가 거짓으로 밝혀져도 상당기간 이용중지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허위신고로 확인된 중지계좌 정보를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여 진다. 김 의원은 “모든 법과 제도가 제아무리 도입 취지가 좋아도 틈새를 노린 꼼수와 2차 피해자들이 적지 않아 항상 보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꼼꼼하고 활발한 입법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었다.한편, 지난 20대 총선 공약에 ‘임기 내 대표발의 200건’을 내건바 있던 김 의원은 2018년 현재 100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해 순항 중에 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상위 3% 이내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력이다. 법안 발의의 양과 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