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부 시군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새롭게 마련한 조정안에도 군산 시의회 의석 수가 1석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시․군의회중 유일하게 의석 수가 줄어드는 곳은 군산 뿐이다.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2일 군산에서 1명을 줄이고 완주군에서 1명을 늘리는 조정안을 새롭게 내놨다. 당초 전주시 의원 4명을 늘리고 부안군 등 4개 시군의원 1명씩 각각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잠정안은 폐기한 것이다. 획정위의 잠정안 번복은 부안과 순창, 김제 등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군산 시의회의 의석 수는 기존 24석보다 1석 줄은 23석이 된다. 다 선거구(성산,개정,나포,서수,임피,대야)가 희생양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던 이 곳에서 2명만을 뽑게 된다. 도의원 제1<가․나>․3<마․바>․4<사․아>선거구에 소속된 시의원들은 각각 5명이지만 그동안 제2선거구<다․라>만이 6명에 이른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다 선거구의 시의원 인원을 1명 줄여 다른 도의원 선거구내 시의원 수와 형평을 맞춘다는 것이다. 획정위는 “도․농간 인구격차가 심한 지역의 선거에 촉박한 시일을 고려해 변화를 최소화하는 인구수 20%와 읍면동수 80%를 적용하는 산정기준을 결정했다”며 “최근 인구 변화를 고려해 군산과 완주의 정수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시장과 군수 등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안에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도지사가 최종안을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조례를 심의 의결한다. 군산시의회는 더욱 난감해졌다. 12년 만에 시의회 의석수가 23석으로 1석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지만 도내에서 유일하게 의석 수가 줄어드는 의회라는 불명예(?)까지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초기 언론 발표를 통해 만약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김제, 순창, 부안군의회와 연대해 대응키로 하겠다는 방침은 결국 무의미하게 된 셈이다. 시의회는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