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군산·대산항만물류협회가 손을 잡고 항만인력 수급 및 분쟁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이들은 28일 군산해수청에서 ‘군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및 ‘군산항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출범’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시행(2017년12월28일자)에 따라 항만인력 수급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된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운송 분쟁 해소를 위한 노·사·정간 협력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추진됐다.항만 노·사·정은 군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통해 군산항에 필요한 적정 항만인력의 산정과 채용은 물론 교육·훈련 등 수급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한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원칙으로 항만 내 분쟁을 원활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군산항 노·사·정 대표들은 “협의회 구성과 협약 체결을 통해 노·사·정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항만운영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