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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후보 15명

시장 2명, 도의원 3명, 시의원 10명 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6-26 09:05:04 2018.06.26 09:05: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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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에 나섰다가 선거비용을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후보가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보전 청구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시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선거비용 보전은 유효득표율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10~15%는 50%, 15% 이상 득표하거나 당선된 후보자에 한해서는 100% 비용을 보전한다. 그러나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단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 후보 6명 중 당선자를 제외한 2명은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해 단 한푼도 선거비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낙선한 후보 중 1명은 100%, 역시 도전에 나섰다 실패한 또 다른 후보 2명은 50%만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도의원의 경우 4선거구에 출마한 4명의 후보중 당선자를 제외한 3명의 후보가 10%이하대로 선거비용을 전혀 받지 못한다. 도의원 1~3선거구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들은 20~30%대 득표율을 기록해 모두 100% 보전이 가능하다. 시의원은 가 선거구는 7명중 당선자 3명을 제외하면, 2명은 50%만이, 나머지 2명은 저조한 득표율로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나 선거구는 출마자 6명중 낙선한 4명이 10% 이상 득표해 절반만 돌려받게 됐다. 다 선거구는 5명의 출마자 중 단 한명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선거구의 경우 5명의 후보중 1명은 50%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후보는 보전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마 선거구는 5명 중 1명만 10% 이하의 득표율을 보였다. 바 선거구와 사 선거구도 각각 7명과 5명의 후보 중 3명과 1명이 선거비용을 돌려받는데 실패했다. 아 선거구의 경우 4명의 후보자중 당선자 2명을 제외하고 1명은 10%이상을, 나머지 1명은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군산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도의원은 4800~5100만원이며, 시의원은 3900~4400만원이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선거구별로 다른 것은 인구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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