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회장들의 잇딴 추문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아줄 소위 ‘호식이 배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전북 군산)는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호식이법’이 국회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그간 ‘미스터피자’ 이우현 MPK그룹 회장의 폭행사건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등으로 가맹점들의 매출 감소와 일부 가맹점주들은 폐업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가맹본부에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김 의원은 “가맹본부 경영진들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이어진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사업본부에게 지도록 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주들에게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