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 등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신규 당선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관보와 도보를 통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신규로 당선한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 15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다만 시의회 10명은 재당선으로 신고가 면제 됐다.
강임준 시장은 339만2000원을 신고했다. 강 시장은 건물 6382만9000원과 자동차 3300만원, 예금 6426만1000원이라고 공개했으나 채무가 1억5769만8000원에 달했다. 또 군산지역 도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나기학 의원(군산 제1)은 19억8605만 6000원을 신고했다.
그 뒤를 △문승우 의원(군산 제4) 16억8939만4000원 △김종식 의원(군산 제2) 8243만6000원 △조동용 의원(3989만8000원)이 이었다. 시의회의 경우 김영자 의원(비례대표)이 21억2262만6000원으로 집계돼 도내 시군의원 신규 당선자 중 재산총액 상위자중 세 번째에 올랐다. 이어 △박광일 의원(중앙ㆍ월명ㆍ 삼학ㆍ흥남동)6억8530만6000원 △김경식 의원(나운1ㆍ 나운2ㆍ신풍동)5억4743만5000원 △정지숙 의원(비례대표)3억7244만8000원△이한세 의원(임피ㆍ서수ㆍ 대야ㆍ개정ㆍ 성산ㆍ나포면)1억770만1000원 △송미숙 의원(비례대표) -2666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한안길 의원(옥구읍,옥산ㆍ회현ㆍ옥도ㆍ옥서면)6224만3000원 △지해춘 의원 (나운1ㆍ 나운2ㆍ신풍동) -1억9129만3000원 △김중신 의원 (나운1ㆍ 나운2ㆍ신풍동)2억6021만5000원 △우종삼(해신ㆍ소룡ㆍ미성동) -2억2425만9000원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는 임기 시작일인 7월1일을 기준으로 신규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한편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