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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의정비, 2.6%(63만 원) 인상

의정비 심의위서 지자체 재정능력 등 검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11-26 16:30:44 2018.11.26 16:30: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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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2.6%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이날 회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제8대 군산시의회 의원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지급할 적정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경제단체 및 시의회 의장에게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에 이어 위원장 선출, 의정비 결정 계획 설명, 의정비에 대한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원 의정비 지급항목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4가지 필수 고려사항인 ▲의원 1인당 주민 수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결 의견과 소폭 인상의견 등의 안을 두고 논의했다.그 결과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0~2022년까지의 의정비는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올해 연간 3,764만 원(월정수당 2,444/의정활동비 1,320)에서 이 중 월정수당 인상률 2.6%를 반영하면 내년도 3,827만 원으로 연간 약 63만 원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번 지급 기준 결정사항을 군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시의회는 이를 반영해‘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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