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3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9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별로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 1,335억 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46억 9,000여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어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중 원안가결 27건, 수정가결 2건을 의결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330억 5,000만 원(2,9%)이 증액된 1조 1,728억 9,200만원으로 목적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을 활용해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지역 고용산업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둔 예산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며, 2018년도 최종 예산안은 오는 6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