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서 내년도 군산시의 국가예산이 1조 218억 원 확보됐다. 이로써 군산시는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이와 아울러 새만금 개발 사업의 숙원이었던 ‘새만금특별법’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은 당초 정부 편성 예산안 9,262억 원 대비 약 956억 원 넘는 국가예산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8년도 국가예산 1조 103억 원에 비해 115억 원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군산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자신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군산과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다.
내년 국가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새만금 남북2축과 동서2축 도로 건설에 2,047억 원, 새만금 방수제 축조와 농업용지 조성에 1,700억 원,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에 272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450억 원 등을 확보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개발청 군산 이전과 때맞춰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산 신역세권 행복주택 건설 지원에 73억 원,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에 300억 원,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에 67억 원,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에 250억 원 등을 확보됐다.
내년 국가예산에서 군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들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보됐다. 광역 해양관광레저 단지 조성(총사업비 450억 원)에 10억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총사업비 450억 원)에 35억 원,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총사업비 427억 원)에 5억 원,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총사업비 280억 원)에 20억 원을 확보하면서 첫 삽을 뜨게 됐다.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 사업(총사업비 199억 원)도 24.2억 원 신규로 배정받았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 업계의 지원을 위해 친환경 고기능 상용 특장부품 고도화 사업 45억 원과 중대형 상용차 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16억 원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매립에 대해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절차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국․공유 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연 1%)을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국내 기업에 연 5%의 국공유 재산 사용과 대부료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기업 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아울러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했다.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관리청(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전북도)가 이원화돼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해왔다. 이밖에도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새만금사업지역 외 사업(내외부 연결도로 등)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반영됐다.
김관영 의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당초 정부 편성안에 비해 증액된 예산확보는 군산 경제 회복을 위해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으로 둥지를 틀었고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며 “공공 주도 매립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돼 민간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