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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 행정의 민주성, 두마리 토끼

전북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1-11 12:01:29 2019.01.11 12:01: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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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19년도에 적용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 등을 확정해 공표했다.

 

도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5,136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4,835명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전라북도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청구권자 총수 152만 5,136명의 20분의 1인 7만 6,257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청구권자 총수 152만 4,835명의 100분의 1인 1만 5,249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견제장치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무능 같은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청구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한편, 공표된 총수는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주민과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등을 포함해 산출했으며, 외국인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만 해당된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의 공표를 통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건전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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