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농촌에 모두 4차례에 걸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던 모 업체가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군산시로부터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군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달 성산면과 나포면 경계지역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가 주거환경에 침해를 줄 수 있는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해당업체는 지난해 성산면과 옥구읍 등에 모두 3차례에 걸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위한 신청을 했지만 불허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올해 들어 또 다시 지난달 3일 성산·나포면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위한 허가를 신청, 시가 지난달 18일 불허처분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불씨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회 정지숙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2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높은 레미콘 공장 등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 모 업체가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성산면 대명마을을 비롯한 인근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8개 마을이 반경 2km 이내에 모여 있고, 287세대 56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227명이다”며 “특히 인근에 위치한 뜰아름 마을은 지난 2010년 시가 27억원의 예산으로 택지를 조성해 분양했고, 주변에는 십자들, 철새 친환경 농업단지, 학교급식센터뿐만 아니라 군산시민들과 전국각지로 팔리고 있는 수많은 먹을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논밭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560여명 주민들과 조용하고 공기 좋은 농촌에서 삶을 살기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귀촌한 주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모 업체가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허가를 신청했다”며 “농촌의 한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침해가 예상돼 주민들의 불안과 원성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지만 시가 아무런 제한 없이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시가 성산․나포면 주민 일동 반대 성명서를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난달 18일 레미콘 공장 설립을 불허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며 “환경오염과 주거환경 훼손 등 우려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이 반복되는 이유는 농촌지역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반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며 “친환경 농업단지,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부터 2km 이내 혐오시설 설치금지와 5인 이상 주거지역은 주민동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허가조건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성산·나포면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철) 50여명의 주민들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 설립을 불허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주민은 “해당업체가 레미콘 공장 부지로 신청한 곳은 일반주거지역 인근으로 10여 곳의 마을이 있으며, 친환경 농업단지 등과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의 회유로 주민 간 갈등도 발생하는 등 마을 분위기가 예전만하지 못하다”며 “법이 미비하다면 보완을 통해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