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 “군산으로 반입된 불법폐기물에 대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폐기물 임시보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군산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이하 군산공공처리장)으로 반입된 753톤의 불법폐기물 인해 우려가 크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크게 공감하며, 조소한 시일 내에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불법폐기물은 당초 인천 남동공단 소재 창고에 불법(무허가)으로 반입해 보관하다 지난달 18일 화물차 40여대로 충북 음성군 소재 창고로 이동을 시도했다. 그러나 창고 관계자의 이의제기로 다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창고로 이동했고, 하차 시도 중 화물연대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하차를 하지 못하고 원주 부근 고속도로변에 화물차에 적재 상태로 방치돼왔다. 이후 환경부는 해당 불법폐기물이 무허가 처리업자 선모씨가 불법 위탁‧보관하다가 화물차로 이동시킨 것을 파악,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긴급이송명령조치’ 결정을 내려 환경부가 직접 운영하는 군산공공처리장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폐기물의 군산 반입 소식을 접한 직후 현장에 보좌진을 파견해 불법폐기물 반입 상황을 파악한 후, 환경부에 현황보고와 대책을 촉구, 지난달 31일에는 환경부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경과보고와 향후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반입 상세 경위를 보고 받고, 환경부가 폐기물의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불법폐기물을 군산 밖으로 반출‧처리하겠다는 방침과 계획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의원은 “환경부가 직접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폐기물공공처리장이라는 이유로 군산에 불법폐기물이 또 다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유사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 처리업자들에 대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차원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정폐기물 이동‧관리‧처리에 대한 법령을 정비해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