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제21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28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중신)를 열고 제217회 임시회기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군산시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안,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빙기를 맞아 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정책대안과 시민불편사항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중신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해빙기를 맞아 주요사업장과 위험요인 및 주민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 본연의 책임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안
▲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상자:이치노혜 쇼고)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상자:존 W. 바소니(공군대령))
▲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