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신학기를 맞아 아이들의 교복과 현장학습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의 말이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중학교 입학생과 고등학교 입학생 3만여명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 초·중·고생 5만여명에게 현장체험학습비(국내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도의회의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가 적극 나서 개정한 후 집행부인 전북도에 강력하게 요구해 관철시켰기에 가능했다.
애초 이 조례는 학교 교육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됐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졌었다.
이에 조동용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에 앞장섰다. 조 의원은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도 나와 있으며, 특히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례(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그 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초·중·고 국내수학여행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제도가 시행되지 못했었다”며 “동료 의원들과 전북도, 전북교육청 등의 공감을 이끌어내 시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북지역 초(1만7,323)·중(1만5,919)·고(1만7,820)교생 5만1,062명이 현장체험학습비 5만원(초/1박2일), 20만원(중/2박3일), 30만원(고/3박4일)을 지원 받게 됐다.
또 중학교 1학년 1만5,745명과 고등학교 1학년 1만7,820명 등 3만3,565명의 학생이 지난해 22만원보다 8만원 늘어난 30만원씩을 교복비로 지원 받았다.
조동용 의원은 “전북교육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낙후됐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며 “전북교육을 새로운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대안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료 교복·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이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전북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과정 등을 개선하려는 중”이라며 “지역에 맞는 특화교육 등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개발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의 예산의 자율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