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체 9인 중 3분의 2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12일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칙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총원 9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만 있어,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김관영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적격으로 임명을 거부한 이후 또 다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5.18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조사위원회가 조속히 활동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