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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새만금 내부개발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전북 지방연구원 상생 법안 국회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3-18 14:28:41 2019.03.18 14:28:4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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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정치권도 나섰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새만금 혁신적 내부개발을 위해 이를 추진하는 지자체 출연연(이하 지방연구원)들의 새만금 진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도가 출연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원은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아 연구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원래 이러한 혜택은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주어지던 것이었지만 지난해 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내 기업으로까지 수혜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수혜 대상을 지방 출연연까지 확대해 지자체들의 신산업 진출과 지방연구원들의 사업 공공성 확보를 우회 지원한다는 목표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전북 지방 연구원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정안”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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