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역이 모두 아파트 단지인데, 그 가운데 1만m²가 넘는 부지가 공터로 남아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자칫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어서 하루빨리 개선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김관영 국회의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 시민들에게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의 말이다.
10년 넘게 방치돼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던 한국수자원공사의 군산나운가압장이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탈바꿈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은 김관영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같은 확정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4억원 가량을 투입해 시설물 안전 확보와 환경정비를 할 예정이며, 향후 해당시설을 시민에 개방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결정에 지역구 의원인 김우민 의원(나운3동․미룡동)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가압장의 공원화는 지난 몇 년 동안 논의가 있었지만,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원조성 사업비와 매년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사용료 문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산시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우민 의원과 김관영 국회의원의 요구와 끈질긴 설득이 한국수자원공사와 담판을 통해 먼저 나운가압장을 환경 정비 등을 마치고, 추후에 사용료 논의를 하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나운동 아파트 촌 한복판에 위치한 나운가압장은 지난 1985년 운영을 시작한 수압 상승시설로 대지 약 1만4,281m²(4,321평)에 달한다. 지난 2007년 가동을 중단 한 후 10년 이상 사실상 방치됨에 따라 미관은 물론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개방을 차치하고 공원화 조성 작업만으로도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당초 기대보다 한발 더 나가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나운가압장이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을 위해서는 부지사용료 문제가 남아 있다. 국유재산법 30조에 의거해 재산활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법 개정 전까지 사용료 부과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관영 국회의원이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사용료 면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앞으로 2~3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민 의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김관영 국회의원이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내야하지만,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주민들의 삶 등을 고려하면 큰 비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용료 문제를 논의해 가능하면 최대한 적은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산시민의 민원을 귀담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운가압장은 오는 7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설물 정비를 마치고, 빠르면 8월께 시민들에게 개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