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9일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5급 승진자 자체교육 요청 건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행정안전부에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건의안 발표는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조동용(부위원장)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조동용 의원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5급 승진자 자체교육 요청 건에 대해 승인보류 결정을 통보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력하게 천명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전주혁신도시에 입주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순기능을 역설하며 앞으로도 전북 몫 찾기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 이전특위는 같은 날 2차 회의를 갖고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