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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노조-군산시의회, 날선 ‘대립각’

자칭 군산부패조사단장 A씨, 업무상 배임 등으로 노조 고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4-19 15:26:00 2019.04.19 15:26: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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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부의장 “집행부·노조 감시는 시의회 본연의 임무”

노조, “악의적인 의도가 포함된 ‘갑 질 중의 갑 질’” 우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윤·이하 군산시공노조)과 군산시의회가 자칭 ‘군산부패조사단’ 단장 A씨의 주장으로 인해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자칭 ‘군산부패조사단’ 단장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군산시공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 군산시청 공무원 7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부터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윤·이하 군산시공노조)이 “자칭 ‘군산부패조사단’ 단장 A씨와 군산시의회 서동완 부의장이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밝히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군산시공노조는 “A씨가 사법기관에서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군산시공노조가 불법 집단인양 매도하며 SNS를 통해 내용을 퍼트리고 있으며, 특히 A씨와 서동완 부의장의 인터뷰가 최근 지역 케이블 방송과 공중파 뉴스를 통해 보도됨에 따라 군산시공노조가 부패 집단인양 비춰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상윤 군산시공노조 위원장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로서 무급 휴직하고 시장의 지휘 통제 없이 자유로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무처장 등 노동조합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의 경우 출장, 연가, 병가 등 근무 상황 관리와 소속기관 내에 부여된 업무분장 상의 해당업무, 업무분장 외의 직원들의 고충처리 상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공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8조(조합활동의보장) 및 제11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 제2장 조합활동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수행하고 있어, 군산시와 노동조합간의 협약에 따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노동조합의 특성상 시민을 위한 공무와 노동조합의 업무 한계를 따로 정하고 있는 관련 법, 규정, 지침 등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시 행정의 의사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상기 고발 건은 노조활동을 부정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고발로 규정, 사법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 대응할 예정”임을 거듭 밝혔다.


특히 “서동완 군산시의회 부의장이 ‘고발인과 동석해 고발에 대한 조사과정을 지켜보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자료라든지 요청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자칫 고발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인터뷰를 한 것은 사법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월권행위이며, 악의적인 의도가 포함된 갑 질 중의 갑 질”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동완 부의장은 “군산시공노조에 대해 A씨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집행부를 감시해야하는 시의회가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군산시공노조가 ‘월권행위이며, 악의적인 의도가 포함된 갑 질 중의 갑 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오히려 압박하는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처럼 김상윤 위원장와 서동완 부의장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부 집행부 직원들과 시의원들의 사이에서도 묘한 기류가 형성, 자칫 두 기관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군산시공노조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지켜본 후 법적대응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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