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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기관, 정보공유 의무화

조동용 의원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5-22 17:03:33 2019.05.22 17:03: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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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이 발의한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1일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어서 향후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에도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한화토탈 사고에서도 회사의 허술한 관리와 늑장 신고, 그리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의 한계와 같은 기존 화학사고 사례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그대로 재현되었다는 점이다.

 

조동용 의원은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단계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지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관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의 실질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화학사고 사전 및 사후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대응기관과 지자체 상호 간 관련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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