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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3일 개회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23건 상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6-03 16:25:20 2019.06.03 16:25: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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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19회 제1차 정례회를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시의회는 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중신)를 열고 제218회 1차 정례회기와 23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의 의원발의는 설경민 의원의 ‘군산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김우민 의원의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또 신영자 의원의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경식 의원의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송미숙 의원의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중신 의원의‘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제정여부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중신 운영위원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번 정례회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로 시민의 참뜻을 반영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해병대 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경민 의원)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우민 의원)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의원)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영자 의원)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경식 의원)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숙 의원) ▲군산시 반려동물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동의안 ▲2019년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군산대 ‘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 출연금 동의안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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