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구매행동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단체 성능실험의 공정성 강화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군산) 의원은 7일 소비자단체의 성능실험의 실험군 선정 시 매출액 순 등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가 성능실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이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호 비교가 될 실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문제를 반영한 개정안이다.
실제로 최근 모 단체가 발표한 성능 시험 결과를 보면, 실험 대상이 된 10개 제품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김관영 의원은 “실험결과의 시장 파급이 적지 않은 가운데 조작된 또는 잘못된 실험군으로 진행한 실험결과는 소비자권익과 시장을 해치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