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사건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시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군산) 의원은 최근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사법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을 해도 가해 현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에 제약이 있으며, 출입 시도 과정에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한계도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 시키는 응급행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개정안은 경찰 등의 현장 접근에 출입근거를 마련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위급상황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 등의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내용이다.
김관영 의원은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핵심 사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법권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해 경찰 등이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