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고의로 가입시키지 않고, 해당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취하는 기업 정보를 공개해 기업의 책임과 근로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군산)은 최근 4대 보험을 고의로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공개 기업의 대상은 4대 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해 3년 이내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다. 기업들 입장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달리 처벌을 받아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특정 산업에서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비위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허술한 과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정보가 공개되면,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방지하는 효과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책자금 공모에서 4대 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만, 시행기관은 비위 이력에 대해 알 수가 없어 명목상 절차로 그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4대 보험 보장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이런 4대 보험 누락 기업에 대한 공개를 통해 기업의 책임감 강화 및 근로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들 비위기업에게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