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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행안부, 생업 속 불편함 해결에 한 마음

송하진 도지사, “지방규제 개혁 통해 혁신성장 목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7-23 13:08:03 2019.07.23 13:08: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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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2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업 속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영 행안부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가운데 전북도민, 자영업자, 전문가, 청와대 및 소관 중앙부처 공무원, 전국 시․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주민들의 생업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분석 및 대안제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해결된 대표적 규제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수산동식물 조업금지 조치 완화

부안 곰소만 해역(1964년)과 군산 금강하구 해역(1976년)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4월부터 10월까지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돼있었다. 하지만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해역과 같이 특정 어종, 특정 해조류 등으로 한정하기로 변경돼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 민꽃게 포획 그물망 입구 규격 확대

기존에는 민꽃게를 포획하는 그물망 입구가 140㎜ 미만으로 제한돼 상품가치가 없는 작은 민꽃게만 포획되고 큰 민꽃게는 포획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어업인이 큰 민꽃게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그물망 입구 규격 확대해 어업인 수익 확대와 소비자들의 편익증대에 나섰다.

 

▲오염토양 정화시설 등록지역 개선

기존의 오염토양 정화시설의 등록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정화시설 소재지가 아닌 정화업체 사무실 소재 시·도지사에 신청했다. 이에 실제 토양 정화시설이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악화와 정화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한계에 부딪혀 실제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변경됐다.

 

▲보전산지(保全山地)에 ‘정원(庭園)’조성 가능

보건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재해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 보건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정원은 제외됐다. 이에 정원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보전산지에서도 정원 설치 가능하도록 변경돼 산악 관광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귀농어업인의 정의 변경

행정구역상 동일한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자 가운데 농․어업 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정착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같은 행정구역에서도 귀농어업 종사자가 아닐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공원 내 궤도설치 제한완화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궤도설치는 2㎞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전기열차의 경우, 궤도 제한규모(2㎞ 이하)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됐다. 이에 남원시의 경우 연간 관광객 223만명 유치, 시설 투자 2,434억원, 고용창출 200명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근종자, 감자종자 등 수입 시 검역과정 간소화

당근종자, 감자종자 등을 수입 시 검역과정에서 병원체 검사를 PCR 검정(분자생물학적 검사)방법으로 단일 지정한 것을 검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검역법 도입해 검역 절차 및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의 문제점을 혁파하기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하진 도지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개혁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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