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증진을 위한 특별회계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재 점화돼 주목을 받고 있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24일 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예산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 국회통과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간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교통범칙금‧과태료를 교통시설 개선과 교육 등 교통안전증진관계 사업에 전액 활용하도록 하자는 ‘도로교통안전 특별회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 2017년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발의 후 국회에서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을 관계 사업에 재투입하되, 이를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국가재정 운용의 합리화를 이유로 일반회계로 재 편입 된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의 사실상 부활을 의미한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부과액이 매년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20%로만 응급의료 환자관계 사업에 배정한 후 일반 국가회계로 편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의원은 “간접증세 논란까지 있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정 재원으로 확정해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재원으로 활용한 다면 국민적 호응과 국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정안의 빠르고 전향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실제로 제정안 발의를 전후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실시한 교통범칙금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에서 참가자 91.6%가 ‘교통안전 관계 재투자’를 선택하신 바 있어 특별회계 도입 시 국민적 호응이 예상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