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해결 위한 조례 제정․지방자치 주민참여 기반 확대 앞장 선 공로
조동용(더불어민주당·군산3) 도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7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의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마련, 지방자치 주민참여기반을 확대하는데 앞장서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보인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시상식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수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조 의원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한 기반 구축 활동을 펼쳤다. 지자체가 화학사고 및 처리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끌었다.
또한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뉴딜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도내 및 도외 선진지 답사를 통해 전북도의 선진적인 도시재생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동용 의원은 수상소감으로 “앞으로도 군산시민은 물론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