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에 무차별적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 군산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제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례 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한세 의원(다선거구)은 오는 29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 편법 설치를 예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농지이용시설을 이용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기존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개발행위를 먼저 받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태양광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축사 등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을 지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버섯재배사 등은 개발행위가 아닌 건축행위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지붕 위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정주여건 훼손 등으로 인근 주민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편법이 이어지자 이한세 의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 편법을 예방하고, 기존에는 없었던 마을과 주택 등에 대한 거리가 제한된다. 다만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물 사용승인 후 2∼3년이 지난 후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해야 하며, 3년간의 영농기록(농산물 판매 관련서류)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요도로와 주택, 하천, 저수지, 공공시설, 문화재 등과는 150미터에서 500미터까지 떨어져 있어야하며,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자칫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한세 의원은 “농지이용시설을 이용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농촌지역의 주거와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중 규제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축사 또는 신규 축사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농지이용시설을 이용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성룡 기자>